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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설립, 시시비비 발생!

시가 땅 대주고 건축비 50% 내야...
그럼 화성시 관내 학생에게 이득은?
시 “공고에 없으나 30% 할당 요구”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5:43]

과학고 설립, 시시비비 발생!

시가 땅 대주고 건축비 50% 내야...
그럼 화성시 관내 학생에게 이득은?
시 “공고에 없으나 30% 할당 요구”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4/11/29 [15:43]

 

 

도의회 행감 교육부 동의없으면 설립 무산지적 

지자체에 비용전가 전례 있느냐묻자 없다 

과학고 유치 경쟁한적 있냐물음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예비지정 발표가 11월 말에서 약 2주가량 늦춰지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12개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냈으며 그 안에는 화성시도 포함됐다.

 

가장 큰 쟁점은 화성시가 유치에 성공했을 때, 과학고 설립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쓰이게 될 예산의 50%를 화성시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옳으냐는 의견이다.

 

또 다른 쟁점은, 애써서 과학고를 유치해서 설치했을 때 과연 화성시 관내 학생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다. 교육청이 추구하는 과학고는 광역형이기에 성적이 높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경기도 학생을 입학하게 하는 방식이다. 화성시에 있는 과학고라고 해서 화성시 거주 학생에게 입학 자격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에 화성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남 좋은 일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드러났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이는 김회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학고 설립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도 그 과정과 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여러 가지 질의를 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고의 학교 운영비는 어디서 내느냐?” “과학고 지정은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동의가 없다면 과학고 설립은 어찌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금숙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답했다.

 

김 국장은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부의 동의가 없으면 과학고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온 후 교육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김 국장은 교육부와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지자체에 일정 비용을 전가해 설립한 과학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국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과학고는 국가사무로 선정되는 것이다. 지자체에 경쟁을 붙여 유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 국장은 역시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 후 김 의원은 공모 배정표에 설립 40, 운영에 30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각각 땅 내놓아라’ ‘운영비 얼마 낼 것이냐라는 말과 같다. 또 교육과정에 30점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지자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답으로 김 국장은 과학고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 요구를 받아서 하기에 공모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무성을 함께하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이 또다시 과학고의 지역 우선 선발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김 국장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지자체가 과학고를 유치해도 관내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형 과학고 유치의 평가 기준으로 설립(40), 운영(30), 교육과정(30)’ 세 개 영역이 있으며, 영역별로 설립은 신청취지ㆍ예산ㆍ부지. 운영은 계획ㆍ예산ㆍ시설. 교육과정은 편성 및 운영ㆍ다양화ㆍ특화 방안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형 과학고 유치에 응모한 화성시청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부지 무상사용허가와 건축비 50%, 5년간 교육경비 10~50%를 내는 것으로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시군 학생들만 좋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역할당은 공고문에 없다. 그러나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급하는 만큼 화성시가 낸 유치신청서에는 30%의 할당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공모신청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접수했으며 이후 예비심사를 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응모 지차체 중 예비 지정 지역을 11월 말에 발표했어야 했지만, 2주 연기했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daily-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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