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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비상구 엉터리’

노동부 ‘안전보건교육도 안했더라’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0:10]

아리셀 화재 ‘비상구 엉터리’

노동부 ‘안전보건교육도 안했더라’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4/08/14 [10:10]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624일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격벽이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할 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회 이상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외로 들어온 외국인도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국어가 생소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보급도 확대된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 배터리 관리를 강화한 대책은 이달 말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이신재 기자 

daily-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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