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Legal-Tech)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화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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