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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사용 막을 법 발의

전용기, 해킹프로그램 사용 발본 색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8/29 [16:09]

불법 게임사용 막을 법 발의

전용기, 해킹프로그램 사용 발본 색원

편집부 | 입력 : 2024/08/29 [16:0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처벌을 부과하고자 없던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방식보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핵 이용자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태료 부과의 정도는 핵 이용자의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감안할 수 있기에 반드시 1천 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 의원은 저 또한 게임을 즐기고 앞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이후 해외의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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