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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소상공인聯, 내분 격화!

대행자, 신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21:56]

화성 소상공인聯, 내분 격화!

대행자, 신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4/08/30 [21:56]

 

신임회장, 직원해고 통보 및 사무실이전

쌍방 상대방 불인정... 소상공인만 피해

총회 안거친 회장 VS 임기끝난 권한대행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시 연합회)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내분에 휩싸인 분위기다. 지부장 직무대행자 Y씨 등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지부장으로 임명된 S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직 두 임원이 상대방에 대해 지부장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하며 싸워 애꿎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다툼의 시작은 전 지부장 K씨의 중도하차다. K씨가 공금횡령 혐의 등 비리와 구설수 등으로 올해 3월에 사임 후 갑작스럽게 시 연합회는 지부장 공석 상태가 됐다. 이후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인 Y씨가 지부장 권한 대행을 하기 시작했으나, 전 지부장 K씨가 함께 일해왔던 부회장들의 임기 연장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임하는 바람에 Y씨는 선임 부회장으로서 대행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상급 기관장인 중앙회장이 하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회(이하 도 연합회) 회장에게 화성시 연합회의 수습을 맡겼다. 그러자 도 연합회장은 시 연합회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는 화성시 연합회 전 사무국장이던 S씨를 새 지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자 Y씨 쪽은 즉각 반발했다. ‘회원과 대의원 동의가 없는 회장 임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원칙론은 내세운 것이다.

 

 

 

다툼은 깊어졌고, 현재는 권한대행자 Y씨와 새로 임명된 S씨간 서로 자격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다. Y씨 측은 본지 기자에게 ‘S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교적 최근에 했으며, 오는 911일에 심문기일이 잡혔다라고 밝혔다. 그러며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지부장이 사임하면 중앙회 정관과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해 지부장을 선출하고 그 후 중앙회장이 선출된 사람을 지부장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중앙회장이 독단으로 지부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S씨도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말한다. 중앙회장이 임명한 자신(신임회장 S)을 왜 부정하느냐는 항변이다.

 

S씨는 전 회장 사임 후 임시총회를 해야 하지만, 임원들의 임기 만료로 임시총회를 집행할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라며 그래서 중앙회는 화성시 연합회를 사고지역으로 본 것이다. 사고지역 관리를 위임받은 도 연합회가 회장 공고를 냈고, 나는 면접 후 정당하게 회장에 임명됐다. 적법한 회장인데 권한 없는 Y(권한 대행)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찌된 영문인지 시 연합회의 사무실 전화와 인터넷은 끊어진 상태다. 그리고 시 연합회 매니저(사무장)는 신임회장 S씨 의해 해고 통보를 받고, 사무실 이전을 해 놓은 상태다. , 화성시 연합회의 사무와 행정이 일부 마비돼 버렸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든 법정단체지만 지금 거의 일을 못 하고 있다.

 

 

전화가 끊어지면 소상공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상담할 창구가 없고, 인터넷이 끊어지면 연합회의 각종 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또 매니저가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 사무를 볼 직원이 없는 애매한 상태다. 애매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장 단독으로 매니저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와 협의해 매니저를 임명하고 면직해야만 한다. 신임회장 S씨의 해고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할지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이신재 기자

 daily-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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