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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중복 5년간 36만건

전용기, “전체 금액 11%는 환불 안돼”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13 [17:29]

고속道 통행료 중복 5년간 36만건

전용기, “전체 금액 11%는 환불 안돼”

편집부 | 입력 : 2024/09/13 [17:29]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73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117천여건(62200만원), 원톨링은 263천여건(3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44천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7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6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36천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수납 금액은 201914900만원에서 202116100만원, 지난해 19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1300만원을 기록했다.


요금 중복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지난 5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에 대해,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했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7100만원, 원톨링 29400만원 등 총 8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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