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이들 봉사단체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했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내용 살폈다. 이어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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