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도 지역화폐를 존속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성시는 현재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평시 7%, 명절 등의 특별기간엔 10%의 인센티브를 줘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이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 들어 예산삭감 기조에 놓이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간신히 예산이 확보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예산 감축으로 인해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 목표는 2022년 4조 9955억원에서 올해 4조 263억원으로 감소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지역화폐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사용자가 1000원을 충전하면 국비 20원, 도비 20원, 시군비 30원이 지원돼 대략 7%의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축소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화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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