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수협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때우는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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