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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건축물 제한ㆍ개발행위 기준 완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31 [19:4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건축물 제한ㆍ개발행위 기준 완화

편집부 | 입력 : 2024/10/31 [19:43]





화성시가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재국 화성시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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