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화성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31 [19:43]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편집부 | 입력 : 2024/10/31 [19:43]





화성시가 올해 71일 기준 관내 7054필지의 개별공시시가를 결정·공시하고 20241031일부터 11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031-5189-187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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