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생 650명에 혜택 ‘기쁨’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김상균 의원 교육평등 위해 대표발의 통학버스ㆍ인건비일부ㆍ방학급식... 비용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김상균 시의원 대표 발의(총 발의의원 10명<김상균ㆍ김종복ㆍ위영란ㆍ명미정ㆍ조오순ㆍ김영수ㆍ배현경ㆍ김경희ㆍ최은희ㆍ이은진 의원>)로 이 같은 조례를 재석인원 2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화성시에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총 7개교가 있고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약 650명이며 이 중 55%인 360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학교라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지원조례가 없어서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다.
소외됐던 내용으로는 안심버스, 조리사 인건비, 교사인건비 일부, 방학 중 급식비, 방과후 돌봄, 생존수영 지원 등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중 상당수는 일반학교 대비 학비에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도 높은 학비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이번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대안교육기관 7개교 교장과 학부모, 예비학부모들은 크게 기뻐했다.
국진호 화성시대안교육기관연합회장은 “관련 간담회를 두어 번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화성시에 알렸지만 때로 제대로 인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듯 빠르고 갑작스럽게 조례가 마련될 줄은 몰랐다”며 “조례를 꼼꼼히 읽어봤다. 교육프로그램, 급식비, 건강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특히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다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좋았다”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에 69개, 서울에 70개 수준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있지만 부적응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각종 지원이 있으면 제도권에 속한다는 인식으로 차츰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이 대안학교에 다니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인의 한 달 학비가 70~80만원 수준이던 것이 조례로 지원되면 학비가 줄고, 그만큼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일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쉬움도 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원은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는 조례라 이들 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근거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균 의원은 “교육은 평등해야 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진리의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일부 지원은 교육청과 매칭 사업이라 경기도 조례가 마련돼야 실현된다. 시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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