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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난방비, 안돌려줘도 돼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 개선
11월부터 부식비 등으로 전용 가능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7 [10:57]

-남는 난방비, 안돌려줘도 돼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 개선
11월부터 부식비 등으로 전용 가능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4/11/17 [10:57]




 

보건복지부 지난 5,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에서 쓰다 남은 냉난방비를 부식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1월 난방비부터 적용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지원받은 냉난방비가 남을 때 그 잔액을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의 민원 원인이 되곤 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 위원장(안양동안을 위원장)은 이를 고쳐야 해야 한다며 지난 825일에도 제도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정책건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고 마침내 이번에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현재 경로당에는 국비 50%(서울 20%)+지방비 50%(서울 80%)의 비율로 연간 냉방비는 2개월분 33만 원, 난방비는 5개월분 194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냉난방비 지원액 763억 원 가운데 6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반납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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