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5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에서 쓰다 남은 냉난방비를 부식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1월 난방비부터 적용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지원받은 냉난방비가 남을 때 그 잔액을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의 민원 원인이 되곤 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 위원장(안양동안을 위원장)은 이를 고쳐야 해야 한다며 지난 8월 25일에도 제도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정책건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고 마침내 이번에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현재 경로당에는 국비 50%(서울 20%)+지방비 50%(서울 80%)의 비율로 연간 냉방비는 2개월분 33만 원, 난방비는 5개월분 194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냉난방비 지원액 763억 원 가운데 6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반납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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