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등록, 의장에 제출 의무 없는데... 시장에 제출 항목 들이대며 ‘나가라!’
화성시의회 사무국의 권리남용 행위가 심각하다.
창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부를 거부하더니, 급기야 시의원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재까지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이 모두는 ‘화성시 언론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화성시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가 조용히 행감장에 들어가 취재를 하려하자 전문위원이 다가왔다. 그러곤 ‘출입등록을 하지 않은 기자는 취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나가시라’는 표현까지 쓰며 기자를 쫒아냈다.
이에 해당 기자는, 취재를 이어가기 위해 그곳을 나와 시의회 홍보실로 가 출입등록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화성시 언론지원조례를 들어 창간 후 2년이 지나야만 출입기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신생 언론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의회를 취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화성시의회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 직원이 ‘취재거부 및 2년 후 출입기자 등록가능’이라고 근거를 댄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조례’는 화성시에만 적용될 뿐 ‘화성시의회’에는 적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조례 제4조(출입등록)에 따르면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를 화성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화성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 즉 화성시에만 적용해야할 출입기자 등록을 화성시의회가 무리하게 자신들에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를 하나의 기관, 또는 상하위 기관으로 본다면 한 곳만 기자등록을 해도 서로 통할 수는 있었다. 이에 화성시 측에 “시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시의회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아니다. 서로 독립된 기관이라 서류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다. 시의회가 시 조례를 끌어다 적용한다면 스스로 시의 하위기관임을 자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번엔 문제를 일으킨 경제환경위원회 측에 문의했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 하위기관인가?”라고 묻자 “아니다”라는 답을 했다. “그럼, 왜 시에 적용하라고 만든 언론지원조례를 시의회가 따라서 적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답변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사실상 언론지원조례가 없다. 그저 화성시에만 적용되는 언론지원조례만 있을 뿐이다.
시의회 사무국이 엉뚱한 조례를 들이대 취재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했으니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침해는 물론, 시의회 사무국의 ‘직권남용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공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은 잘못된 해석으로 정당한 언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공서의 위법한 행위로, 언론사가 본연의 업무인 취재를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업무를 방해받은 해당 기자는 “그 사건 이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모두 중단했다”라며 “피감기관과 공무원, 시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행감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이는 인간에게 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다”라며 “경환위 사무국을 권리남용으로 고발할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무국의 해석 오류는 또 있었다.
언론지원조례의 설립 취지는 애초 시 광고 집행의 형평성과 배분, 관내 언론사를 양성하고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시 의회처럼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다.
이는 이 조례의 주 부서인 화성시 홍보과에도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다.
시 홍보팀은 “시의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1조에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정의했다”고 말했다.
또 화성시에 출입기자 등록하도록 하도록 한 항목이 시 의회에도 동시에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서로 별개”라고 답했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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