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3선) 국회의원에 대해 19일 검찰이 국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전과 올해 초에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화성시 지역구에 속하는 여러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기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경로당에 제품을 건네 준 것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놓았다.
경찰은 지난 4월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검찰과 협의해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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