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2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지역경제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와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은 연매출 12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화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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